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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제를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꼭 글을 확인하셔서 보상금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분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방역조치규칙을 지키면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확인을 어느 정도하셔서 핵심만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면 됩니다.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이며 미리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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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재난지원금의 정액 지급과 다르게 실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게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유흥 및 단란주점
    영업시간제한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용,미용업의 경우 7월7일부터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잔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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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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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제외대상으로 여행업, 숙박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직접적 집합금지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단계에서 인원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이나 숙박업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주무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분기나 해당 업종에 대해 추가 보상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기업의 기준

    손실보상금 대상 중에 소기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와 다르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금액 기준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80%로 확정되었습니다.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지표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3가지 방법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속보상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최대 2일 안으로 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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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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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서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의신청을 진행해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받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했어도 산정된 보상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업종이나 매출 감소액 등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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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소상공인 · 소기업 · 폐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 7. 7 ~ 2021. 8. 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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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계산해 보기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만 원 ~ 상한액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을 위한 하루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 감소액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하루 매출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차례로 곱하면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손실보상
    산정 예시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②) X (③+④)} X ⑤ X ⑥
    = {(200-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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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손실보상금은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과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은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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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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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소기업, 폐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전화 문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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