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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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30.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제를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꼭 글을 확인하셔서 보상금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분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방역조치규칙을 지키면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확인을 어느 정도하셔서 핵심만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면 됩니다.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이며 미리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재난지원금의 정액 지급과 다르게 실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게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유흥 및 단란주점 |
영업시간제한 |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용,미용업의 경우 7월7일부터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잔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제외대상으로 여행업, 숙박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직접적 집합금지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단계에서 인원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이나 숙박업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주무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분기나 해당 업종에 대해 추가 보상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기업의 기준
손실보상금 대상 중에 소기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와 다르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금액 기준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80%로 확정되었습니다.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지표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3가지 방법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속보상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최대 2일 안으로 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서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의신청을 진행해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받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했어도 산정된 보상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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